'마카오 도박' 임창용, 지난해 국내서 1.5억 바카라…징역형 집유
지난 2014년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(46)이 국내에서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.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. 임 씨는 지난해 3월 12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15시간에 걸쳐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 5000만원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앞서 임 씨는 현역 선수 시절이던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(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)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16년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. 당시 검찰은 휴가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은 것을 감안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단순도박죄를 적용했다.
이와 관련해 김정헌 부장판사는 "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"고 판시했다. 또 김 부장판사는 "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,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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